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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를 하거나, 집을 알아볼 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 설정입니다. 특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면 '근저당권 설정'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보이죠.
그렇다면 주택담보 설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?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
✅ 주택담보 설정이란?
주택담보 설정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.
예를 들어,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내 집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해두는 것이 바로 담보 설정입니다.
등기부등본에서는 주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
📌 왜 담보 설정을 할까?
대부분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 설정을 합니다.
쉽게 말해,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.
이렇게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집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설정을 요구하는 거죠.
💡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
예를 들어, 김씨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.
김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그 조건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.
이때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표시됩니다.
- 을구 : 2024년 5월 10일, OO은행, 근저당권 설정 3억 원
즉, 김씨가 만약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은행은 김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📌 주택담보 설정 확인 방법
담보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→ 을구 → 근저당권 설정 이 부분에 담보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🚨 주택담보 설정 시 주의사항
- 매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
- 담보 설정 금액과 대출 금액을 혼동하지 않기 (근저당 한도는 실제 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)
- 집주인이 담보권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계속 남아 있음
- 경매 가능성 여부 반드시 체크
✅ 주택담보 설정 해지 방법
대부분 자금 상환이 완료되면
담보권 말소
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돈을 다 갚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어 다른 거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
📌 정리
정리하면 주택담보 설정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담보권을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.
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담보권 설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에 참고하세요!
※ 본 포스팅은 2025년 3월 기준,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