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 목차 ]
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
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누가 주인인지,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은 없는지, 법적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지 모든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.
✅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?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부동산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즉,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, 담보 대출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.
💡 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할까?
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거나, 나중에 내 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
예를 들어, 누군가 "이 집을 팔게요"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니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사실 근저당, 압류,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
등기부등본은 전국 어디서든,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▶ 홈페이지 접속 → 부동산 등기 → 등기부등본 열람 ▶ 열람 수수료 : 1건당 700원 ▶ 출력 시 수수료 : 1,000원
✅ 등기부등본 구성, 보는 법
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나뉩니다.
1) 표제부
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. 주소, 지번, 대지 면적, 건물 층수,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.
예시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3-4, 대지 80㎡, 건물 59㎡
2) 갑구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소유자 정보가 기록됩니다. 누가 주인인지, 언제,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시)
- 2022년 3월 5일 - 홍길동 매매로 소유권 이전
- 2024년 7월 10일 - 가압류 (법원 결정)
3) 을구 (소유권 외 권리사항)
소유권 외에 담보, 채권, 법적 제한이 적혀 있습니다.
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근저당권입니다. 쉽게 말해,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죠.
예시)
- 2022년 3월 5일 - 근저당권 설정 (OO은행, 2억 원)
- 2023년 5월 1일 - 전세권 설정 (전세보증금 1억 원)
💡 실제 등기부등본 예시로 알아보기
예를 들어, A아파트 101동 202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
- 표제부 : 서울시 강남구 OO로 123, 대지 40㎡, 건물 84㎡
- 갑구 : 2021년 6월 15일, 홍길동 소유권 이전 (매매)
- 을구 : 2021년 6월 16일, OO은행 근저당권 3억 원 설정
이 경우, 현재 집 주인은 홍길동 씨이며 대출 3억 원을 담보로 설정해두었다는 뜻입니다.
📌 등기부등본 확인 시 꼭 체크해야 할 것
-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
- 대출(근저당), 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지
- 표제부의 주소와 실제 부동산 위치가 맞는지
- 임대차, 전세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
🚨 주의해야 할 점
등기부등본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시점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거래 직전에 다시 한 번 열람하는 게 안전합니다.
✅ 마무리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.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.
특히 요즘처럼 사기 사례가 많은 시대에는 계약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※ 본 포스팅은 2025년 3월 기준,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